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거제시는 과수화상병 확산 방지를 위해 사과, 배 등 과원 경영체, 농작업자, 관련 종사자의 예방수칙에 대한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이 기존보다 강화된다.
과수화상병의 확산과 지역 유입 방지를 위해 사과, 배 과원에 대하여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항목이 △병 월동처 관리, 과수화상병 예방·예찰 강화 및 의심신고 의무화, △과수 농장주, 농작업 인력, 장비의 지역간 이동 시 방역수칙 의무화, △발생지역 잔재물 이동 금지 및 폐기, △ 과수 농작업자 이동·작업 이력제 관리,△ 과수화상병 발생농가의 발생지역 방문 자제 및 타 과원 출입 금지, △과수 신규 식재 묘목 구입 시 신고 △ 과수 농작업자 예방교육(연 1회 이상) 이수 의무화를 이행해야 한다.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농업경영체는 처분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방역비용과 손실보상금 등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또한 손실보상금 역시 감액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어 필히 준수해야 한다.
거제시농업기술센터는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행정명령을 실천해서 과수화상병의 확산과 예방에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전문예찰단 운영으로 현지예찰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