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목)

  • 맑음동두천 -4.9℃
  • 맑음강릉 -2.4℃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0℃
  • 맑음대구 -0.6℃
  • 맑음울산 -0.5℃
  • 맑음광주 -1.0℃
  • 맑음부산 1.8℃
  • 구름조금고창 -2.6℃
  • 구름많음제주 2.6℃
  • 맑음강화 -4.4℃
  • 맑음보은 -3.8℃
  • 맑음금산 -2.9℃
  • 구름많음강진군 -0.5℃
  • 맑음경주시 -0.1℃
  • 구름조금거제 1.0℃
기상청 제공

창원특례시의회,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

명절 선물·금품 제공 관련 합법적 범위 등 사례 중심 강의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창원특례시의회는 21일 의원과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설 명절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진행했다.

 

김종명 성산구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이 강사로 나섰다.

 

김 계장은 올바른 공직선거 풍토 조성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이나 정당 활동 시 무심코 지나쳐선 안 되는 유의 사항과 주요 제한·금지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했다.

 

특히 명절을 앞두고 구호적·자선적 선물·금품 제공에 대한 합법적인 범위를 명확히 설명해 이해도를 높였다.

 

손태화 의장은 “공직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공직선거법의 교육을 통해 창원특례시의회에 대한 신뢰가 한층 더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