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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1인당 월 최대 21만 2,760원,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거제시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회적 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한 2025년 ‘거제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고용노동부 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원돼 왔으나, 2023년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의 정책 패러다임이 ‘육성’에서 ‘자생’으로 전면 전환되면서 지원이 중단됨에 따라 어려운 사회적 기업의 여건을 감안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창출을 위해 올해에 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거제시 내 주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인증 사회적기업이며,‘거제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의 참여자로 선정된 기업은 4대 보험 모두 가입 시 사업주 부담분 중 1인당 월 최대 212,760원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10명까지 지원가능 하다.

 

접수 기간은 2025년 2월 3일부터 2월 7일 18:00까지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기간에 온라인 또는 거제시청 지역경제과로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모집기간 내 접수된 기업에 한 해 지원 될 예정이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거제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거제시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적기업들이 ‘거제시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주 부담을 경감해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경영 및 근로자 고용 안정을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