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0 (목)

  • 맑음동두천 1.4℃
  • 맑음강릉 2.5℃
  • 맑음서울 1.8℃
  • 맑음대전 3.5℃
  • 맑음대구 4.9℃
  • 맑음울산 4.5℃
  • 맑음광주 3.2℃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0.9℃
  • 구름조금제주 5.9℃
  • 맑음강화 0.4℃
  • 맑음보은 1.9℃
  • 맑음금산 3.2℃
  • 구름조금강진군 3.8℃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5.4℃
기상청 제공

창원특례시, 17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 시행

2025년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시행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창원특례시는 저소득층 전세계약 임차인의 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본 사업은 2019년 창원시에서 전국 최초로 '창원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한 사업을 전국단위의 정부 시책으로 확대 시행하는 것으로, 국토교통부에서 국비 50% 지원받아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피해예방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서울보증 등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시 납부한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 보증금 3억원 이하 ▲ 연소득 청년 5000만 원, 청년 외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창원시민이다.

 

온라인 접수 시에 경남바로서비스를 이용하고, 방문 접수는 주택 소재 구청 건축허가과에서 가능하다.

 

박현호 도시정책국장은 “임차인의 보증료 지원사업을 통해 전세 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한 많은 홍보와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 및 주택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