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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제21대 대선 공직선거법 교육

도, 공무원 대상 선거 관여 금지 행위 등 안내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충남도는 17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본청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이번 교육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사고 예방 및 조직 내 공정·투명한 선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마련했다.

 

교육은 이용선 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담당관이 강사로 나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및 선거관여 금지행위 △시기별 주요 제한 행위와 업무 추진 시 지켜야 할 선거 규정 등을 안내했다.

 

이 담당관은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도는 5월 2일 월례 직원모임에서도 전 직원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관련 특강을 진행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대통령선거 준비에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지만 선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선거 중립 및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