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대전 중구는 2025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4월 30일 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5월 29일까지 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관내 15,756호의 단독 및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며, 주택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가격 산정은 주택 특성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중구청 세정과 및 각 동 행정복지센터, 그리고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해당 가격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중구 세정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주택에 대해서는 가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재조사 및 한국부동산원의 재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 26일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지방세 및 국세의 부과기준은 물론, 다양한 공적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열람을 통해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 꼭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