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시는 의료급여 기금의 건전한 운용과 수급권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의료급여 부당청구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의료기관이 진료비를 과다 청구하거나 불법 의료행위를 통해 급여를 부당하게 수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일반 신고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신고는 의료급여 수급자 본인과 가족, 의료업계 종사자 등 누구나 가능하며, 접수는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 수급자 대상 교육 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 안내하고, 병‧의원과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제주시에는 신고 사례가 없었으나 전국적으로는 부산, 경기, 전북 3곳에서 부당청구 신고 사례가 접수된 바 있다.
한혜정 기초생활보장과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제도 신고자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것은 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중요한 장치”라며, “신고포상금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