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해남군은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을 시작한다. 쿠폰은 지역소비 활성화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매출 확대를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된다.
지급대상은 정부의 소비쿠폰 지급 계획 발표일 전일인 6월 18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거주 중인 전 국민이며, 1차와 2차로 나눠 지급한다.
1차 지급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이다.
일반군민은 20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35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5만원이 지급된다. 해남군은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에 해당되어 1인당 5만원이 추가됐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신청은 기준일인 6월 18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할 수 있으며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하고 지급받을 수 있다. 미성년 자녀(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 명의로 신청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7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비대면 또는 대면으로 쿠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용·체크카드, 해남사랑상품권(모바일·지류)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비대면 신청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가능하고 해남사랑상품권 앱(chak),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콜센터 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대면 신청은 같은 기간 중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은행영업점은 오후4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나 은행 지점을 방문하면 된다.
신청 첫 주에는 접수 창구 혼잡 및 시스템 과부하를 막기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해남읍사무소는 2주간(7. 21. ~ 8. 1.) 요일제를 운영하며 그 이후에는 선착순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방법은 면별로 다르므로 문의 후 방문하면 된다.
지급대상자 선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절차도 마련된다. 이의신청은 국민신문고를 통한 온라인 접수와 주소지 읍면을 통한 오프라인 접수가 모두 가능하며 소비쿠폰 신청과 마찬가지로 첫 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된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민생경제 회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사용 지역을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해 해남군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해남사랑상품권은 상품권 가맹점(단, 정책가맹점 불가), 신용·체크카드는 해남군 내 연매출액 30억이하 소상공인 업종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
연 매출 30억이상 매장 및 온라인쇼핑몰·배달앱·키오스크,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사용기한은 11월 30일까지로 기한 내 미사용금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단 지류는 11월 30일까지 사용권장)
군 관계자는“소비쿠폰 안내 문자메시지에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는 100% 사기”라며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지자체·카드사에서는 어떤 문자에도 링크(URL)를 포함하지 않으며 공식 경로 외 접속은 금지해야 한다.
또한 신청 초기에는 읍·면 등 오프라인 창구가 크게 혼잡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온라인 신청를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