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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농작물 피해보상금 사업 추진

 

정오신문 주재영 기자 | 고성군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상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피해받은 농작물 보상을 위한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야생동물(멧돼지, 고라니 등) 개체 수 증가로 농작물 피해 방지를 위한 피해 예방 시설 설치비용 지원사업은 태양광 목책기 12개소 최대 150만원을 지원하며, 철망 울타리는 8개소 최대 350만 원을 지원한다.

 

환경부 표준 자부담률은 40%이나 고성군은 농민의 부담 경감을 위해 30% 자부담률을 적용하며, 70%를 보조금으로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보상금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경우,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5만 원 이상이면 최대 500만 원까지 보상 지급하며, 자부담에 의한 피해 예방 설치 유무 및 피해 작물별 생육단계 등에 따라 보상비율이 차등 적용하여 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고성군은 최근 5년 동안 221건의 피해 예방 시설 설치를 지원했고, 143건 5,580만 원의 농작물 피해 보상비를 지급했다.

 

사업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