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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대면 신청 받는다

오는 4월 30일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 산림정원과에서 신청 가능

 

정오신문 주재영 기자 | 인제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임업직불금)’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금은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대추, 호두, 밤 등)을 생산하거나 나무를 심고 가꾸는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단기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되며,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고 연간 임산물 판매액이 120만원(농업법인 4,500만원)을 넘어야 한다.

 

육림업 직불금은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로서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그리고 직전년도 10년 내 3ha 이상의 육림실적이 있는 산지여야 한다. 또 직전년도 1년 동안 60일 이상 육림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군은 지난 3월동안 온라인 접수를 진행, 해당 기간에 신청하지 않은 임업인은 이달 중 산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임업직불금은 임업인의 소득 보전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을 위한 제도로, 대상자가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