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주재영 기자 | 고성군은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기간 내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 등록 산지에서 임산물 생산업(소규모 임가·면적),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임업인의 낮은 임가소득을 보전하고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의 지속적인 향상을 위해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부터 시행되어 올해로 4회째를 맞는다.
지급단가는 소규모 임가 직불금은 130만 원을 정액으로 지급하며, 면적 직불금과 육림업 직불금은 산지의 기준면적이 커질수록 단가가 적어지는 역진적 단가를 적용하여 1㏊당 32~94만 원을 구간별로 지급한다.
신청은 3월 3일부터 3월 31일까지 비대면(온라인) 접수를 진행했으며,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방문 신청을 받고 있다. 신청은 해당 산지가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접수 중이며, 접수한 내역을 심사하여 오는 12월에 공익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더 많은 임업인이 혜택을 골고루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임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유통을 통해 임가소득이 꾸준히 증대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