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옥 위원장(국민의힘, 광진3)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마약 치료보호 및 감호가 종료된 사람들의 사회 복귀와 재활을 위한 사후관리체계 구축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김 위원장은 “최근 마약류 사범의 수가 매년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20~30대 청년층이 전체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며 “마약 사범 재범률 또한 2022년 35%, 2023년 32.8%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어,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서울시장이 마약류 치료보호 또는 감호 종료자에 대해 사회복귀 및 재활을 지원하는 사후관리체계 구축의 책무를 명확히 한 것으로, 마약관리센터의 운영 범위에도 이를 추가했다.
김영옥 위원장은 “마약류 중독은 치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중독자들이 재범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마약 오남용 문제는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라며 “서울시가 사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독 예방 및 재활 지원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