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울릉군의회는 2025년 5월 1일 제28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안 등 17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은 총 7건으로 한종인 의원이 대표발의한『울릉군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조례안』외 3건의 조례안은 울릉군의회의 의정활동 지원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특히, 이날 의결된 조례안 중 최경환 의원과 공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은 군민복지와 보편적 건강권 강화를 위한 의미 있는 입법 성과로 주목받고 있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경륜과 지혜를 겸비한 지역 어르신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조례로 노인복지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게 됐다.
공경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조례안 중 첫 번째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료자원이 제한된 도서지역의 응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관외 의료기관으로 이송되는 환자에 대해 이송비용을 군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군민 생명권 보장에 중요한 제도적 전기를 마련했다.
두 번째, 『울릉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을 전 연령으로 확대함으로써 군민 건강증진과 질병 예방에 실질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울릉군의회는 이번 조례안 의결을 통해 “고령화, 의료 접근성 부족, 감염병 대응 등 울릉군이 직면한 구조적 문제에 대한 현실적 대책을 입법으로 뒷받침했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밀착형 조례 제정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