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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1억 원 부과

오는 16일~30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도록 기간 내 납부 당부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당진시는 2025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73,794건, 71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1기분), 12월(2기분) 상·하반기 나눠 과세되며, 이번 1기분은 6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보유 기간에 대해 부과된다. 단,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1년 치 자동차세가 모두 부과된다. 1월, 3월에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한 차량은 이번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당진시는 고지서 수령 불편을 줄이기 위해 등기우편 발송 방식도 개선했다. 기존 ‘일반등기’가 아닌 ‘선택등기’로 발송해, 1~2회 대면 배달 시도 후 부재 시에는 우편함에 배달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수령 편의성을 높였다.

 

또한, 외국인 납세자의 체납 방지와 납세의무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네팔어, 우즈베크어 등 여섯 가지 언어로 구성된 ‘외국인 납세자를 위한 자동차세 안내문’을 동봉해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공과금수납기와 현금인출기에서 통장,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지방세 전화자동응답시스템를 통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뱅킹, 인터넷 지로, 위택스와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 간편 결제 앱을 통해 비대면 납부도 가능하다.

 

세무과 관계자는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세를 추가 부담해야 하며, 자동차 압류, 번호판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