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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청렴리더십 향상을 위한 간부공무원 '청렴교육' 실시

오세현 아산시장 참석…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강조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아산시가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과 청렴 리더십 강화를 위해 9일 시청 상황실에서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과 청탁금지법 및 공무원 행동강령 등 간부공부원 맞춤형 내용으로 진행됐으며, 오세현 아산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장·과장 등 간부공무원 93명이 참석했다.

 

강의에서는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와 5가지 제한·금지 행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각심을 일깨웠다.

 

특히, 공직자(퇴직 후 3년 이내의 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사적이익을 얻기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는 점이 강조됐다.

 

이와 함께, 사적 이익의 범위가 비경제적 이익까지 모두 포함되며, 재산상 이익이 없더라도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사실도 주의 깊게 다뤄졌다.

 

오세현 아산시장은 “이번 간부공무원 청렴교육이 아산시의 공직문화를 보다 공정하고 청렴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직자가 해야 할 5가지 신고·제출 의무]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및 회피·기피 신청

 

▲ 공공기관 직무 관련 부동산 보유·매수 신고

 

▲고위공직자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 제한·금지 행위]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

 

▲가족 채용 제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직무상 비밀 등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