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제주시는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공공수역과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관내 폐수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수질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자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장을 포함해 공공하수처리시설 외로 방류하는 수계 주변 또는 지하수 보전이 필요한 관내 폐수배출시설 48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은 단계별로 이루어진다. 6월에는 대상 사업장에 점검 안내문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발송하여 자발적인 사전 점검을 유도하고, 7월부터 8월까지는 현장 방문을 통한 본격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및 운영 여부, 수질오염 방지시설 정상가동 여부, 최종방류수 수질 상태 점검(보건환경연구원 분석 의뢰)을 통해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이나 반복‧고질적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환경관리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수질오염 방지시설의 운영 개선방안 마련과 기술지원도 함께 추진해 자체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시는 지난해 총 112개소의 폐수배출시설을 점검하여 이 중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오염물질 무단 배출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18개소에 대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배출사업장 사전 자가점검을 통해 환경오염을 미연에 방지하고, 환경관리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