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부안군은 어업법인의 부실 운영․관리를 예방하고 적법한 운영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8월 말까지 3개월간 관내 어업법인으로 등록된 19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되는 정기조사로 지자체는 매년 실시해야 한다.
조사대상은 영어조합법인 또는 어업회사법인으로 설립 등기된 어업법인으로 설립요건 유지와 사업운영 여부, 부동산업 등 금지업종 영위 등을 중점 조사할 계획이다.
군은 조사결과 부적정 사항이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따라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미운영하는 등 중대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법원에 해산명령을 청구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경쟁력 있는 어업법인 육성과 어업의 공동경영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