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아산시가 오는 7월 1일부터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하는 공무원의 업무를 대행하는 동료 공무원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를 충남 최초로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공직사회 내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실질적 방안으로 마련됐다. 특히 공무원 출신인 오세현 시장이 직원들의 고충을 직접 청취한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특별 지시한 사항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용적 정책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아산시는 현재 법령상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업무대행 수당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부담을 떠안고 있는 대행자에게 실질적인 보상과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휴가’ 제도를 도입했다. 아울러 관련 법령 개정을 중앙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성은숙 총무과장은 “직장 내 돌봄 공백을 동료가 기꺼이 메워주는 공동체 정신을 행정이 존중하고 뒷받침해야 한다”며 “이번 정책이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산시는 이번 특별휴가 제도를 통해 ▲육아시간 사용자에 대한 눈치 없는 제도 활용 유도 ▲업무대행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조직 내 상호 신뢰 회복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선도 행정을 펼쳐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