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전북자치도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누락되고, 있는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복지안전망을 점검하고 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를 대상으로 매년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선하여 도내 위기가구를 일소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청주의와 직권(동의) 신청 병행, 사회복지공무원의 직무역량 강화와 지원, 정부 건의를 통한 제도개선 등 위기가구 발굴부터 지원까지 복지안전망 구축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1. 사각지대 없는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위기발굴 제도와 시스템을 개선하고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급여중지자 정기 전수조사) 생계유지가 어려운 도민들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136,405명)로 지정하여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지원하고 있으나, 소득 및 재산기준이 초과하여 자격이 중지되는 분들(13,198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사각지대를 해소할 계획이다.
수급자의 자격 관리 시스템의 마지막 단계에 전수조사 단계(3단계 →4단계)를 포함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지자에 대한 정기조사를 실시한다. 금년도에는 6월 30일까지 시군과 함께 전수조사를 진행중이다.
내년부터는 매년 상반기에 수급 중지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위기가구의 급여지급이 누락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민관 적극 연계지원) 전수 조사결과 위기가구로 판단되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전북형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과 푸드뱅크(29개소), 복지관(59개소), 사회서비스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민간자원을 적극 연계 지원할 계획이다.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은 중위소득 50%이하인 대상자(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치료가 필요한 사람 또는 18세 미만 아동 등)를 의료급여 수급자 수준으로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요양급여비용 부담금 차액과 건강보험료를 국고 보조한다.
전북형 기초생활보장은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중위소득 50%이하 대상자들에게 생계급여 및 해산·장제 급여를 지원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 관련 단체·시설 등과 연계하여 복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도와 시군, 읍면동에 구성된 체계이다.
또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된 경우에는 밀착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신속하게 보호 조치할 계획이다.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강화) 시군에서 복지공무원들이 복지 대상자들에 대해 맞춤서비스를 안내하고, 이력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 및 종합적으로 지원(259종 복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에서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정보에 기초생활 수급 중지자를 포함하여 관리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 정보는 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사업자 등 21개 기관에서 47종의 정보를 받아 1년에 6번(2개월 간격)에 걸쳐 행복이음 시스템(복지부)를 통해서 시군담당자에게 위기가구를 알려주는 것이다.
앞으로는 기존 공공기관 빅데이터 기반으로 발굴한 가구에 수급 중지자를 더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복지대상자 정보 공유 건의) 각 부처의 복지서비스 정보를 모아 복지 대상자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 맞춤 검색에 온라인 신청 서비스까지 제공하는 복지포털 사이트(복지로)를 활용하여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현재는 복지 대상자가 복지로(전북인복지 연동)에 가입한 경우에 소득, 재산, 연령 등을 분석하여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93종)을 개인에게만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를 시군 담당자에게도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복지대상자를 관리하고 필요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 변경을 복지부에 건의하여 복지부에서 검토중에 있다.
2.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를 위하여 적극행정과 복지서비스 확대 및 강화를 추진한다.
(직권신청 병행 강화) 복지서비스에 대한 기존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이 적극적 개입하고, 직권(동의) 신청해서 위기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제도는 기본적으로 신청주의를 기반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거나, 심신미약 등으로 신청 의지가 결여된 경우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시군 담당 공무원이 직권(동의) 신청 등을 통해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할 계획이다.
(전북형 긴급복지 확대) 주 소득자 실직으로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사유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위기 가구를 지원하기 위하여‘25년에 신규로 추진중인 전북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를 통해 위기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계선상 위기가구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서 추진하고 있는 긴급복지(소득기준 75% 이하)에 추가하여 금년부터 전북형 긴급복지(소득기준 85% 이하)를 시행하고 있으나, 금융소득으로 인해 지원에 어려움이 있다는 일부 현장의 의견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추진한다.
(긴급돌봄 확대)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사망, 입원 등), 질병, 부상 등으로 짧은 기간 동안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월 72시간(최대 30일 이내)에서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여 시행하고 있는 긴급돌봄 대상자를 확대 제공한다.
긴급돌봄은 한시적 재가 방문돌봄, 가사지원 서비스, 방문목욕 서비스 등을 전북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데, 증가하는 수요에 맞춰서 현재 200명에서 내년에는 300명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