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지난 4월 북구 서변동 산불 진화 중 헬기 추락으로 숨진 고(故) 정궁호(74세) 기장에 대한 순직 처리가 공식 인정됐다.
대구 동구청(구청장 윤석준)은 정 기장의 유족으로부터 공무수행사망자 및 순직 공무원 인정 청구서를 접수 받아 공무원연금공단에 이송했으며,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최종적으로 위험직무순직으로 가결했다.
이번 결정은 산불 현장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다 희생된 고인의 공로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의미 있는 조치로, 이에 따라 국립현충원 안장과 함께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 신청 자격 등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예정이다.
윤석준 동구청장은 “기장님의 숭고한 희생은 동구 주민들의 가슴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 현장에서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