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양산시는 ‘덕계 무지개 상점가’를 양산시 제2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21일 양산시청에서 지정서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된 덕계 무지개 상점가는 덕계2길 일대(13, 13-12, 14-5, 15, 17, 20)에 위치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한 지역으로 이번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통해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다.
양산시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들의 점포가 2천㎡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25개,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 모여 있는 구역에 하나의 상인회가 구성돼 있는 경우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시,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지원사업 등의 국도비 공모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또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시의 이같은 노력은 지역 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동연 양산시장은 “덕계 무지개 상점가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시민과 방문객들이 찾아 지역 상권이 더욱 활기를 띄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덕계 무지개상인회 이영아 상인회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상점가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역 발전과 상생 협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