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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 경남도, 위기임산부 및 아동 지원으로 출산∙양육∙보호 강화

지난 1년,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통해 도내 위기임산부 81명 지원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경상남도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주년을 맞아 공적 체계 하에서 위기임산부와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위기임신 보호출산제'는 위기임산부에게 임신과 출산, 양육 등에 대한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고, 불가피한 경우 가명으로 병원 진료와 함께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신원 공개에 대한 두려움으로 발생하는 비극적 사례를 최소화하여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출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입됐다.

 

제도 시행('24.7.19.) 이후, 지난 1년 동안 경남 지역상담기관('24.6.1.설치) 운영을 비롯하여 지역 내 위기임산부와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 조례’를 제정('24.9.26.)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고, 위기임산부 지원체계 및 보호출산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를 구축했다.

 

경남도는 지난해 43명, 2025년 상반기 38명의 위기임산부에게 222건의 상담을 제공했으며, 위기임산부 81명 중 9명에게 심층상담을 지원하여 1명의 임산부가 원가정 양육을 결정했고, 8명의 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했다.

 

현재 지역상담기관으로 연결되는 ‘1308’번호를 통해 도내 어디서나 24시간 전화상담이 가능하며, 필요시 대면상담 등 위기임산부(미혼모, 혼외자, 청소년 등)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도내 보호시설 33개소(▵양육시설24 ▵학대피해아동쉼터8 ▵가정위탁지원센터1)를 일시보호시설로 지정하여 아동에 대한 보호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보호출산 아동에게 필요한 물품과 긴급보호비를 지원하는 등 아동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위기임산부의 건강과 심리·정서적 안정을 위해 공공(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과 민간(참여성병원, KB증권 후원 등) 자원을 연계하여 의료지원, 심리치료, 경제적 지원, 일시·장기보호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미혼한부모 가족의 자립과 경제적 안정을 위해 ‘미혼한부모가족 자활지원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출산예정일 4주 전부터 산후 6개월까지 의료비와 출산용품 등 최대 100만원의 산전․산후 요양비를 지원한다.

 

양정현 경남도 보육정책과장은 “보호출산제는 산모와 신생아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제도이다”면서,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문화의 첫걸음으로 자리매김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경남도는 위기임산부 지원 및 아동보호를 위해 HOT-라인(도-창원시-지역상담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을 구축하여 즉각 대응하고 있으며, 더 촘촘한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