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김해시는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중인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무단 점유 중이거나 사용·대부료를 미납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8월 1일까지이며 각 사업 부서 또는 회계과에 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홍태용 시장은 “이번 비로 피해를 입은 시민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