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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교육 운영 안내

교육 미이수 시 직불금 10% 감액… 8월 31일까지 이수 필수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충주시는 오는 31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농업기술센터에서 임업직불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2025년도 임업직불제 임업인 집합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임업직불제 지급 대상자는 ‘임업직불제법 제11조와 제16조’에 따라 공익직접직불금과 제도와 준수사항 등 관련 교육을 의무로 받아야 한다.

 

교육은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임업인을 위해 마련된 집합교육으로, 농업기술센터 대교육장에서 영상자료 시청 방식으로 총 2시간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집합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임업직불금 신청자는 오는 8월 31일까지 온라인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온라인 교육은 농업교육포털을 통해 가능하며,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경영체 등록 정보와 이름을 입력해서 수강할 수 있다.

 

만일 기한 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직불금의 10%가 감액되니 유의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임업직불제 관련 교육은 법적 의무교육으로, 온라인 교육 이수가 어려운 분들은 꼭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해서 수강하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