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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의회, 외국인 가정 자녀에 대한 보육료 지원 방안 모색

국적을 가리지 않고, 지역내 거주하는 아동들의 대한 보육료 지원 할 것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완주군의회 이순덕, 이주갑, 심부건 의원이 지난 28일, 완주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거주 외국인 아동의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외국인 가정 자녀들의 보육 공백 문제를 해소하고, 보편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를 위해 마련됐으며, 완주군 어린이집연합회를 비롯해 인구정책과, 교육정책과 등 관계자 및 어린이집 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해, 외국인 아동의 보육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논의된 핵심 내용은 외국인 가정의 자녀들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그리고 ‘완주군 영유아보육 조례’ 제24조에는 보육료 지원의 법적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나, 외국인 가정의 자녀의 보육료 지원에 대한 근거가 없어 ‘완주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해 외국인 아동까지 그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어린이집 원장들은 외국인 아동이 내국인 아동과 동일한 환경에서 보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문화·언어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군과 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순덕 의원은 “완주군에는 현재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가정이 정착하고 있고, 그 자녀들 또한 우리 지역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이라며 “아이들의 출신과 국적에 따라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보육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갑 의원은 “보육료 지원은 단순한 행정 지원을 넘어, 이주민 가족에 대한 포용 정책이며, 궁극적으로는 지역 인구정책의 연장선”이라고 말했다.

 

심부건 의원은 “지역 내 어린이집도 외국인 자녀를 안정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바탕으로 ‘완주군 거주 외국인 주민 지원 조례’ 개정 추진에 나설 예정으로 이를 통해 외국인 가정의 자녀도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포용적 복지 실현에 한걸음 더 다가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