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광명시가 1일부터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을 적용한 주차요금 자동 감면 서비스를 시행한다.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국가유공자, 다자녀, 장애인 등 인적 감면 대상자들은 현장 방문이나 서류 제출 없이 사전 등록만으로 주차요금을 간편하게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은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대상자의 감면 자격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동해 자동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전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이용자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나 직원 확인 없이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원하는 시민은 광명도시공사 주차관리시스템에서 회원가입 후 차량 등록 신청을 하면 된다. 단, 중복 감면은 적용되지 않으며, 본인 소유 차량 1대만 등록 가능하므로 차량등록증 첨부가 필수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비대면 자격확인시스템은 시민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행정을 강화하기 위한 서비스”라며 “다양한 감면 제도와 스마트 행정 인프라를 확대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차장 혁신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