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가평군은 지난 7월 22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군민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세 세제지원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감면 및 징수유예 조치 등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특별재난으로 인명피해 시 사망자와 유족에 대해 올해 과세되는 지방세 및 상속에 따른 취득세를 면제한다. 재산피해의 경우에도 부동산, 차량 등 피해 재산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가평군의회 임시회에 감면 동의안을 제출하는 등 세제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의 징수유예, 체납자의 체납처분 유예를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호우로 인해 멸실‧파손된 건축물, 선박, 자동차, 기계장비 등에 대해 향후 2년 이내 대체취득 시 취득세·등록면허세를 면제하는 등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이번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군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하루빨리 군민들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을 포함한 실질적인 세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