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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2025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및 결혼이민자 대상 인권교육 및 간담회 개최

 

정오신문 주재영 기자 | 삼척시가 지난 18일과 26일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와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자를 대상으로 사전 인권교육 및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교육은 근로자의 인권침해 및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용주 대상 교육은 2월 18일 하장면 복지회관에서 69명의 고용주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선정 내역, 추진 현황 등을 설명했다.

 

이어 결혼이민자 가족 초청자를 위한 교육은 26일 농업인 회관에서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 교육에서는 베트남어·필리핀어 통역을 지원해 참석자의 원활한 이해를 도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전 교육을 통해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농번기 인력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