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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0인 미만 사업장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정오신문 주재영 기자 | 고성군은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이면서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장으로, 신청일부터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인 근로자와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근로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기준으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들 보험 중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은 2025년 1분기를 기준으로 최대 1년까지 가능하다.

 

신청·접수는 연중 수시 최초 1회 가능하며, 최초 신청 이후 신청 사항에 변동이 있을 시 반드시 분기별로 변경 신청해야 한다. 신청 방법은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영세 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많은 사업주와 자영업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