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서울 도봉구가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9일부터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하는 데 따른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다.
신청 대상은 소득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면서, 본인 또는 세대원이 1960. 12. 31. 이전 출생한 어르신이거나 2018. 1. 1. 이후 출생한 영유아, 또는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 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하다.
연간 지원금액은 1인 가구의 경우 295,200원, 2인 가구 407,500원, 3인 가구 532,700원, 4인 이상 가구 701,300원이다.
7~9월(하절기)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자동 차감받는다. 10월부터 다음 연도 5월(동절기)까지는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에서 본인이 선택해 차감받는다. 동절기에는 실물 카드로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수도 있다.
신청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으로 하면 된다. 2024년 지원 대상자 중 2025년도 지원기준을 충족하고 정보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신청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냉·난방 비용 증가로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에너지바우처가 지원대상 가구원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