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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부터 청렴하게”대구시, 주요 건설공사장 청렴교육 추진

반부패 법령 주요 내용 및 부패 신고방법 안내… 청렴문화 확산 기대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대구광역시는 공사 관리·감독 업무의 청렴도를 높이고, 시정 전반에 대한 청렴인식 개선과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4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주요 건설공사장에 대한 현장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대구시와 구·군이 발주·시공 중인 토목 및 건축공사 현장 12곳에서 공사감독 및 현장소장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구시는 반부패 법령에 대한 공사 관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공사 현장의 부조리를 차단하기 위해, 청탁금지법과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공직자의 부패행위 및 위법·부당 행위에 대한 신고 방법을 상세히 안내하며 청렴 의식을 강화했다.

 

특히, 7월 28일 실시한 현장 교육에서는 대구시 건설본부 담당자와 함께 청렴캠페인을 펼치며, 청렴문화 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대구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간 동안 공사 과정의 낭비 요인을 시정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현장에 대한 특정감사도 병행해, 공사현장 부패인식 개선에 대한 실효성을 높였다.

 

김수종 대구광역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현장 교육을 계기로 공사업무와 관련된 청렴 인식이 실제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통해 청렴한 대구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