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오신문 주재영 기자 | 고성군은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해피콜 제도와 부동산 안전 거래 문자서비스를 8월부터 본격 시행한다.
이번 제도는 지난 6월 개최한 공인중개사 간담회에서 제기된 현장의 의견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마련된 것으로, 군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추진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신뢰를 높이고자 한다.
시행되는 해피콜(Happy-call) 제도는 실거래 신고 건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중개 서비스 만족도와 부당 요구 사례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편 사항과 위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할 계획이다.
군은 해피콜을 통해 접수된 불편 사례는 행정에 적극 반영하고, 부당행위가 확인된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또한, 함께 시행되는 부동산 안전 거래 문자서비스는 거래 신고 시 거래 당사자에게 ▲신고 처리 결과 ▲소유권이전 등기 신청 기한 ▲불법 중개업소 주의사항 등을 문자로 안내해 무자격자 · 불법 중개행위 예방과 시민 인식 제고를 도모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을 통해 군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건강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조성하겠다.”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