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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관악구 주민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고지서 발송…개인분 16일부터, 사업소분 8월 한 달 간 납부 가능

 

정오신문 관리자 기자 | 관악구가 8월 ‘주민세 납부의 달’을 맞아 주민세(개인분 및 사업소분)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2025년 7월 1일 기준 현재 관악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금액은 6,000원이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기준 관악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이 대상이다.

 

세액은 사업체의 규모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부과되는 ‘연면적 세액’(1㎡ 당 250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세목인만큼, 기한 내에 정확한 신고 및 납부를 통해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주민세 개인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 주민세 사업소분은 8월 1일부터 한달 간 납부 가능하다.

 

전국 모든 은행 및 우체국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ARS를 통해 신용카드로 납부 및 가상계좌 이체가 가능하다.

 

▲서울시 이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위택스 홈페이지 ▲서울시 세금 납부 앱(STAX) 등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간편하게 온라인으로 납부도 가능하다.

 

한편,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도 1인 가구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 종이 고지서 누락 또는 수령 오류로 인한 체납 사례가 꾸준히 발생해 왔다.

 

이에 구는 ‘관악 1인 가구 통행톡’을 통한 홍보와 ‘스마트폰 미납알림 문자’ 발송을 통해 고지 누락과 체납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지방세 전자송달 신청 방법과 자동이체 방법에 대한 홍보도 지속 확대 중이다.

 

또한, 구는 재정 건전성 확보 및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체납세 징수에도 총력을 다하고 있다.

 

지방세를 고의로 체납하고 재산을 은닉하는 체납자에 대해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조치 ▲압류재산 공매 추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 2월부터 체납자 가상자산 압류 등 신규재산 발굴을 적극 추진하여 지난해 '체납시세 징수평가'에서 관악구가 우수구로 선정된 바 있다.

 

박준희 구청장은 "성실납세자가 예우받는 납세문화가 정착되기 위해 소액이라도 납기를 놓치지 않는 인식이 중요하다“라며, ”모든 납세자께서 기한 내 성실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관악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